최근 2022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에서 얼마나 올랐을지 궁금하실 여러분들을 위해 얼마나 올랐는지 최저임금을 받을 시 월급은 얼마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높히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해져있는 임금입니다. 이 최저임금으로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고 노동생산성 향상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
2021년 7월 12일 2022년 최저임금 인상이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8,720)원 보다 440원( 5.1%) 인상된 9,16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1년 1.5%, 2020년 2.9% 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였던 시급 10,000원에는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코로나 19이후 정상 사회로의 복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종합적인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19로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 같은경우 이번 최저임금인상으로 충격이 크다고 하며 내년 2022년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사람을 뽑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2022년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를 유급휴일로 쳐주는 제도입니다. 유급휴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하였을 때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9,160원(2022년 최저임금) X 8시간 = 73,280원 |
주휴수당 기본근로시간인 15시간으로 계산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9,160원(2022년 최저임금) X 3시간 = 27,480원 |
2022년 최저임금 계산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임금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주40시간 근로 + 주휴수당으로 1,914,4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월급의 경우 올해 1,822,480원에서 1,914,440원으로 91,960원 오른 금액입니다.연봉의 경우 올해 21,869,760원에서 22,973,280원으로 1,103,520원이 올랐습니다.
월급 | 9,160원 (2022년 최저임금) X 209시간 = 1,914,440원 |
연봉 | 1,914,440 원 (월급) X 12개월 = 22,973,280원 |
위 계산은 최저임금을 받으면 한달 풀타임으로 일하는 경우 세금을 제외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현재 정부의 최저임금 임상률
문재인 대통령의 공략이였던 최저임금 10,000원으로 인해 2018년부터 갑작스럽게 많이 올랐습니다. 2018년 기준 16.4%까지 올랐다가 경영계의 반발이 있었으며 2019년까지도 10%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후 상승률이 적어지고 2022년에는 5.1% 상승하여 9,160원으로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연도 | 상승률 | 최저임금 | 월급 |
2018년 | 16.4% | 7,530원 | 1,573,770원 |
2019년 | 10.9% | 8.350원 | 1,745,150원 |
2020년 | 2.9% | 8,590원 | 1,795,310원 |
2021년 | 1.5% | 8,720원 | 1,822,480원 |
2022년 | 5.1% | 9,160원 | 1,914,440원 |
2022년 최저임금 월급에 대한 소식을 포스팅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사업주라면 이번 인상이 크게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 사업주 여러분들에게 주는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로그에 더 많은 정보가 있으니 한번씩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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