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알아볼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목차
청년주거급여란?
이번 2021년부터 시행되는 사회보장사업으로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하는 국가적 서비스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학생활이나 취업으로 인해 본가에서 떨어져 혼자 자취하고 있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이에 정부에서는 부모님과 독립하여 살면서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급 부담 등으로 생활고를 겪고있는 청년들을 위해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주택공급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년주거급여의 신청자격이나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청년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래 나와있는 조건들이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하나라도 만족되지 않다면 신청자격이 되지 않아 청년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여야 합니다. |
2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다른 시, 군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게약을 체결한 경우 단, 같은 지역의 경우 대중교통으로 90분을 초과하는 경우는 허용한다고 합니다. |
3 | 신청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
4 | 가구원수 기준으로 중위소득 45%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
2021년 현재 기준으로 세대수별 월 중위소득 45%이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중위소득45%이하 | 822,524원 | 1,389,636원 | 1,792,778원 | 2,194,331원 | 2,590,818원 |
★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청년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 임대차 계약 변경일 15일 이전: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
- 임대차 계약 변경일 15일 이후: 종전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
청년주거급여는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분리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방문신청
방문신청은 제출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부모님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제출 서류
청년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1.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가구원을 증빙할 수 있는서류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청년주거급여 지급금액
청년주거급여는 조건을 갖춘 수급자가 신청하면 가구원수와 지역에 따라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4급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최소 163,000원 최대 580,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 외) |
1인 가구 | 310,000원 | 239,000원 | 190,000원 | 163,000원 |
2인 가구 | 348,000원 | 268,000원 | 212,000원 | 183,000원 |
3인 가구 | 414,000원 | 320,000원 | 254,000원 | 217,000원 |
4인 가구 | 480,000원 | 371,000원 | 294,000원 | 253,000원 |
5인 가구 | 497,000원 | 383,000원 | 303,000원 | 261,000원 |
6인 가구 | 580,000원 | 453,000원 | 359,000원 | 309,000원 |
오늘은 청년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부터 방법까지 총정리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포스팅이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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